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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취소 및 환불 관련 규정 최고관리자 / 2025.08.27

 

 

수강 취소 및 수강료 반환 요청시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운영 됩니다.

 

하지만, 원활한 교육 과정 운영과 수강생 대기자 배정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개강일 3일 전까지 반드시 교육기관에 취소 의사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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